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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정확한 의미를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물론이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됩니다.흔히들 사실을 이야기하면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 아닌이상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된다는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 경우,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물론 범행의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벌금 100~300만원 선고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한 명예훼손의 판례만 봐도 보면 벌금형 선고가 79%정도라고 하니,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도 그냥 벌금을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일뿐입니다.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불리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성이 강하여,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가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의 처벌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얼마나 강하게 처벌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로 수백,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여서 형사적인 절차로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민사적인 절차로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이버명예훼손과 같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벌금형이상의 실형에 수백,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 처벌 피할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되었다고 모두 형사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할 때에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특정성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서, 혐의의 유무죄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연성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합니다.

 

때문에 전파가능성인 공연성 요건은 대부분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채팅의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한 발언의 경우, 공연성이 예외없이 인정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다릅니다. 특정성을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특정성은 실명과 같이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나 유추가능할 수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예컨대, id, 인터넷 별명이라도 누군지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경찰조사 전에 특정성이 충족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없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해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경찰조사전에 변호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절차에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게 바로 경찰조사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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