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사건 피해자 대응방법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유치원 아동학대사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초등학교 아동학대사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내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CCTV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아는 그 연령이 대부분 만4세 미만으로 피해아동으로써 피해 증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설령 피해 증언을 하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증언의 증거능력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학교의 경우 CCTV가 정문이나 복도 등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의 진술이 증거로써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중고등학생은 물론 피해 아동이 비록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진술을 하는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과 교사의 진술이 다른 경우 피해아동과 교사는 상호 진술으 증명력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 이러한 학교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특징을 모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원칙적으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유치원은 원생 부모의 요청으로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대략 80% 이상의 유치원이 유치원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면적 당 설치된 CCTV의 개수는 통상 어린이집에 비하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CCTV 사각지대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편 유치원 원생의 경우 만4세에서 만6세 정도의 연령으로 모든 피해아동의 진술이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 아동의 발육 정도에 따라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달리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진술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만5세 아동의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최근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뱉었다가 다시 입에 자꾸 넣는게 이상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음식을 남기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입에 들어간 음식을 뱉으면 이걸 다시 숟가락으로 떠서 저희 아이의 입에 넣는다고 합니다. 손발이 떨리고 진정이 되지 않아 바로 유치원에 가서 원장에게 따지고 급식장소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급식장소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실제 급식 장소에는 CCTV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먹인 교사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니 완전히 사실을 부인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00(저희 아들)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원장은 오히려 화를 내며 우리 아이가 5세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A. 만약 해당 유치원의 교사가 우리 아이의 말대로 아이가 뱉은 걸 억지로 입에 다시 집어넣었다면 이는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상대 교사는 물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원장까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 CCTV가 없는 만큼 실제 고소 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우리 아이와 교사의 진술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5세라 아이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5세 아동의 경우 아동의 성장 발육 정도에 따라 피해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 하에 우리 아이의 진술이 충분히 법률적 증거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Q. 유치원에 다니는 6세 아동의 엄마입니다. 유치원서 트래킹 야외 활동 시간 도중 같은 반 원생이 언덕에서 저희 아이를 밀어 저희 아이가 언덕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앞에서 인솔하는 정교사와 뒤에서 따라오는 보조교사까지 두명이나 교사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유치원 교사들 둘 모두를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형사 고소 외에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누가 되나요?
A. 아직 우리아이가 어린만큼 우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총 세명이 됩니다. 피고는 일단 직접적인 방임을 한 정교사와 보조교사 두명에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은 물론 가해 아동의 부모까지 총 다섯명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많기 때문에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다섯명은 법률적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질문자님은 다섯명 중 누구에게라도 손해배상액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액이 3,000만원이 인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은 원장으로부터 3,000만원 전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후 피고들 간에는 상호 구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는 원고인 질문자님과는 무관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와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 및 이른바 위자료인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우리 아이의 치료비가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활동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일실 수입이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가 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도 원고 세명 각자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아이는 6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래 성장할 때까지 예측되는 손해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통상손해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모두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만 특별손해는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특별손해에 대해서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치원 아동학대사건 피해자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유치원 교사와 원장을 형사고소하였고, 곧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민형사 소송 외에 추가적인 조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 유치원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하고, 이들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해당 유치원과 해당 가해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행정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형사적으로는 상대방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무죄 판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어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응당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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