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변호사, 실제 조사 조력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사례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가급적 최초 경찰조사단계붙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초 경찰조사단계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이후 검찰, 법원 단계로 갈수록 무혐의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실제로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된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무혐의 세가지 경우
카메라촬영죄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상 자체는 카메라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영상이나 그 촬영 대상과 합의 하에 촬영을 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연인 간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면 이후 일방이 변심하여 상대방을 카메라촬영 혐의로 신고,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였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 합의, 작위에 의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합의나 부작위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3년째 교제 중인 연인이 매번 성관계마다 영상을 촬영하였고 상호 영상 촬영에 동의 하였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영상촬영의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합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촬영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영상을 촬영당하였다고 신고, 고소당한 경우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하철 앞좌석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이 정면에 앉은 남성이 핸드폰 카메라로 자신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 같다고 신고한 경우, 실제 남성은 여성을 촬영하지 않았고 단지 핸드폰을 들고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면 당연히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촬영은 하였으나 카메라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영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컨대 공원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경우,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면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전신을 찍은 것 뿐이고 이는 카메라촬영죄에서 의미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여성의 초상권 침해 등 민사문제는 남을 수 있지만 적어도 형사적으로는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ase 1. 합의 하의 촬영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불입건 된 경우
모월 모일 법무법인대한중앙을 방문한 의뢰인 A씨는 방문 일 하루 전날 심야에 연인인 B가 자신과 심하게 다툰 이후 112에 전화하여 자신을 폭행과 카메라촬영죄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B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은 몇차례 있지만 모든 영상은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B의 신고 이후 경찰이 바로 출동하여 자신과 B의 간단한 진술을 받아갔고 곧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 뒤 경찰이 퇴거하였으나 그 후 곧바로 B와 화해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되자 B는 A를 신고한 것을 후회하였는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B가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하면 B가 무고죄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이 아직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하기 전이므로,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는 경찰이 A와 B의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경찰서에 연락하여 A, B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한 뒤 B가 A를 카메라촬영죄로 신고하였지만 이는 해당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을 망각하고 신고한 것이고, 다시 동의하였다는 점이 생각났다고 진술하는 것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의 카메라촬영건은 불입건하고, 폭행건도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불송치 종결하는 한편 B의 신고는 허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B도 무고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Case 2. 촬영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C씨는 평일 낮 승객이 거의 없는 지하철 2호선 지선에서 좌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 보안관이 와서 C씨에게 지하철 경찰대에 임의동행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맞은 편에 앉은 D가 C씨가 게임을 하는 것을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인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억울한 C씨는 지하철 보안관과 동행하여 지하철 경찰대에 출석하여 자신은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관은 C씨의 말을 믿지 않았고 C씨에게 핸드폰의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C씨는 억울한 마음에 핸드폰을 제출하려고 했다가 순간적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을 몇 차례 한 것이 생각나 제출을 망설이게 되었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본 뒤 제출하겠다고 하고는 다시 재조사를 위한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후 C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의뢰받은 조기현변호사는 2차 경찰조사에서 C씨와 동행하여 조사 조력을 하였고 핸드폰을 임의제출하지만 포렌식의 범위는 한정해야한다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부정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도박 등의 여죄가 발각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Case 3.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무혐의 불기소된 경우
등산이 취미인 E씨는 북한산을 등산하다가 앞서가는 아리따운 여성 F씨의 뒷태를 촬영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레깅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E씨가 F의 뒷모습을 촬영한다는 것을 인지한 E씨의 동행인은 E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E씨는 하산 길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E씨의 촬영 내역을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송치된 직후 E씨는 바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은 E씨가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검토해본 결과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비록 E씨가 F씨의 동의를 얻지않고 촬영한 것은 잘못이나 촬영한 사진 자체는 세장 모두 F씨의 뒷모습 전신이 나온 사진으로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진은 카메라촬영죄에서 의미하는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E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