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변호사내용증명으로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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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변호사내용증명으로 받아낸 사례 

조기현 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 변호사내용증명으로 받아낸 사례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집이 나가야 돈을 주지라며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이 연장되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우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히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측에서도 내용증명이 있어야 보증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더더욱 내용증명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작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때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겠죠.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 변호사 내용증명의 장점, 비용,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변호사내용증명 장점

1. 신속한 해결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매물을 아얘 올리지 않거나 높은 보증금에 올리는 등 집을 빼기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서 줄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을 적절히 압박한다면 집주인이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수 있겠죠.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소송전문가인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진짜로 소송을 걸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소송이 임박했음이 와닿기 때문에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각종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통보하게 됩니다. 덧붙여 법적조치를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 및 판례 등을 제시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신이 앞으로 입게 될 손해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조기현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분야 높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므로 보증금을 신속하게 받환 받은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소송에서 활용시 유리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집주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소송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법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소송에서 예상되는 법률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 2항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증금을 안주면 이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알리면 보증금과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리와 판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특별손해에 대해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이러한 특별손해를 내용증명에 명시해서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한편 추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반환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약 5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당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완료일이 다가오자 줄 돈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변호사는 소송은 물론 각종 보전처분을 할 것이며, 이 경우 원금 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판례를 제시하여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 약 2,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3. 사건결과

보증금을 제때 못주면 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직감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낮춰 매물을 등록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기간 내에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물론 변호사가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채무자 가압류가 인용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수 없고, 가압류를 풀려면 청구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재산이 없어도 제3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래에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A씨는 보증금 2억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씨는 연락이 되지 않다가 뒤늦게 연락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변호사는 임대인 B씨에게 재산이 없으므로 반환을 받기 위해서 제3채무자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B씨는 자기 집을 A씨에게 전세주면서 자신들은 C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C씨를 상대로 제3채무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는 C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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