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시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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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시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임차인 사망시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속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은 가족이라도 함부로 돌려주면 안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는 것이 원칙

현행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배우자 상속이 인정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 동거인이나 공동생활 실체가 있는 사실혼이라고 해도 원칙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특칙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특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구체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권자가 없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합니다.

 

2) 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이 있지만 해당 주택에서 같이 살지 않는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비동거 상속인이 있고 2촌 이내인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권리 의무 및 보증금에 한정합니다. (다른 재산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특칙은 상속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비동거할 때만 적용됩니다. 만일 같이 살고 있는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etc) 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특칙은 적용이 안 됩니다.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동거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포괄승계가 이뤄집니다.

때문에 죽음을 앞둔 부모님의 보증금을 노린 사실혼 배우자를 막기 위해서는, 사망 시점에 자녀가 동거하거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보증금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거절

물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1개월 내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임대인에게 표시하면, 임차권 승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받을 것이 없거나 경우에 따라 빚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해당 임차인과 동거하던 사람이 사망 신고를 하고 임대인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임대인은 사망한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가 맞는지 정확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자녀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동거하고 있는 게 맞다면 1순위 공동상속인이므로 정확한 영수증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만일 비동거 자녀가 있다고 해도 법률상 공동상속인이므로 영수증에 이름을 함께 표시합니다.

그런데 만일 동거인이 가족관계에 등록안 된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특칙이 적용됩니다. 법률상 자녀가 동거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단독으로 돌려줍니다. 법률상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동거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므로 모두의 날인이 있는 영수증을 받고 돌려줍니다.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같은 법률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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