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지,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으면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부동산 사건 보다 보니까 제소전화해라는 용어를 봤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무엇인가요? 그냥 화해한다는 뜻인가요?
A)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소송하기 전에 하는 합의입니다. 합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주관 하에, 법적 절차로 공인받고 싶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Q)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과 제소전화해는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소송 중에 하는 화해를 소송상 화해라고 부릅니다. 소송 중에는 화해나 조정으로 끝낼지, 판결까지 받을지 결정하는데요.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해서 당일 끝장내고 오는 절차입니다.
Q) 그렇군요. 제소전화해 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합의서를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내용으로 넣고 법원에 접수하면 기일이 잡힙니다. 해당 기일에 직접 출석하면, 법원이 양 당사자에게 "본 내용으로 제소전화해하는데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둘다 동의하면 제소전화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제소전화해조사가 판결문과 같습니다.
Q) 그럼 어차피 합의할 사안이므로 소송까지 가지않고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A) 맞습니다. 주로 임대차 계약에서 많습니다. 특히 법인 임대인이 다수 임차인과 거래할 때 주로 합니다. 사전에 양식을 만들어놓고, 계약할 때마다 제소전화해를 받는 겁니다. 예컨데 2회 이상 월세 연체하면 건물 명도한다 라든지, 건물을 훼손하면 원상복구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으로 금 2,000만원을 배상한다. 같은 겁니다. 향후 명도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Q) 제소전화해 신청하는데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A) 물론입니다. 이론상,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다른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1명의 당사자가 반대 쪽 변호사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의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를 직접 선정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합의이므로 다툼이 생길리 없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이윱입니다. 임차인보다는 주로 임대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Q) 아핫. 잘 알겠습니다. 제소전화해라는 것 자체를모르면 그냥 나중에 소송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미리 알아두면 소송할 필요도 없어서 좋겠군요.
A) 맞습니다. 제소전화해를 받아두면 조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번복이 불가합니다. 임대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 소송시간 및 비용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뭐든 알면 편하고 모르면 괴로운 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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