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블랙박스를 통해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는바,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보고 추후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약 100km가량을 초과하여 피해를 야기하였고,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들어 더욱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과실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르면 의뢰인의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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