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회복 및 처분에 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이 받게 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등의 혐의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의 이유로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가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의뢰인 스스로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 의뢰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입증 및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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