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을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모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향해 성적 비속어가 담긴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 직접적으로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에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 의뢰인의 발언은 분노를 표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성과 관련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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