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21년 9월 17일 소장을 접수하였고, 2022년 4월 15일 위자료 1,800만원 및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으로 넘어가기 전 항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배우자는 직장 동료였으며 원고는 우연히 배우자와 피고가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원고에게 외도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 또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고에게 직접 사과를 하였으며,
원고 가정이 이혼에 이르지 않은 사정 등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상간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여러가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진행 전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판결은 부정행위 정도와 내용,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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