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1심 판결 뒤엎고 최종 집행유예
촬영물등이용협박, 1심 판결 뒤엎고 최종 집행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1심 판결 뒤엎고 최종 집행유예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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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추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검사 측 항소 방어 및 1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너무 무거운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게다가 검사 측에서도 의뢰인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던 바, 본 변호인은 양형 자료들을 근거로 검사 측의 항소는 이유 없음과 동시에 1심에 대한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인정 및 양형 근거 주장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직접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의뢰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사건 관련 영상의 유포 여부 등 모든 양형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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