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유리한 정황 강조하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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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유리한 정황 강조하며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유리한 정황 강조하며 기소유예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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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혐의를 받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나 음란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살피는 등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 조사에 앞서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사건 관련 영상물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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