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문변호사,형사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과 촉법소년, 범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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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문변호사,형사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과 촉법소년, 범법소년 

조기현 변호사

형사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과 촉법소년, 범법소년

우리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만 14세 미만이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지만 만 10세 이상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청소년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민사상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촉법소년과 구분되는 범법소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형사미성년자가 범한 범죄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는 해당하므로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도 구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의 실제 나이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가 다른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에는 책임능력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중학생 정도 되어야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촉법 소년 연령대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부모 모두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액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감독의무가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로 준하여 자녀를 보호 감독하고 있는 경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부모가 민사 배상책임을 진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이 남의 차 위에서 놀거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손괴죄) 차주가 차 수리비를 해당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초등학생이 가게 물건을 훔쳐간 경우(절도죄) 가게 주인이 해당 부모에게 훔쳐간 물건 값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중학생이 온라인 상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하면서 대금만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사기죄) 구매자는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범법소년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촉법소년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데, 이를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범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안 될 뿐, 학교선도위원회 등 학교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있고 보호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형법 제9조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전원재판부 2002헌마533, 2003. 9. 25., 기각]

 

판시사항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9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존부·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므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되고,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전효숙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가 명백히 불합리하게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상 중학교 1-2학년까지의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결합하여 범죄행위자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2세 미만의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국가가 12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행위자의 연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형법 및 소년법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정의에 부합하되, 그 기준을 어떻게 할 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이후 2007년 보호처분이 가능한 연령이 만12에서 만10세로 하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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