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나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어보고 나와 차주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인데요.
검사는 술에 취했더라도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콘솔박스등을 열어보는 의뢰인의 행위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징계위기에 놓였는데요.
2. 대응방향 -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조기현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상 행정소송보다는 헌법소원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큰 절차라고 판단하고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 이에 따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사유나 공무원 결격사유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규칙에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범죄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헌법소원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법의 각종 규정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 인용
헌법재판소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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