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생계비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절차에서 생계비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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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생계비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민의홍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에서는 가용소득(채무자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산정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서는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기본 생계비)'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생계비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미지 1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부양가족이 없다는 가정하에 1인 가구 2024년 기본 생계비는1,337,067원이고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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