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 스쿠버다이빙 강사,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 스쿠버다이빙 강사,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해결사례
회생/파산

보이스피싱 피해 스쿠버다이빙 강사,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민의홍 변호사

면책결정

1. 사건개요

스쿠버다이빙 강사 A씨의 개인파산 및 면책


스쿠버다이빙 강사 A씨는 어느 날 대출금리를 낮추어 준다는 연락을 받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자라도 줄어들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연락책 요청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아 현금 등을 전달하였는데 연락책의 잠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후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보유 자산 없음

파산관재인은 A씨는 자산이 없지만 A씨가 모친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모친의 재산여부를 소명하라 요청하였고, A씨는 모친에게 파산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 모친 자산내역을 소명하고 해당 자산이 A씨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함.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5,000,000원

② 제2금융권 : 80,000,000원

③ 신용카드 등 : 15,000,000원

합계 : 100,000,000원


3.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A씨 등의 자산은 없었습니다.


4.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1억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40대로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소득이 일정치 않고 계절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이 고려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고, 파산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피해액 등을 전액 면책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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