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과정이 원만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간혹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이혼을 계획하고 있던 배우자가 치밀하게 재산은닉을 시도하였던 사례입니다.
사안개요
혼인 중 형성한 부동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 혹은 전세 계약의 명의자가 부부 중 일방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채권자의 배우자는 전세계약의 명의가 자신의 명의인 것을 이용하여, 전세계약 만기 즈음 남편인 채권자에 대한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전세금을 단독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접근금지신청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사준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그 사이 전세금을 받아 남편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려고 하는 계획이었지요.
같은 시각 남편은 배우자인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한 배우자의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채권자와 배우자인 채무자는 채무자의 외도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다툼이 커지자 채무자는 계획하였던 대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신청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배우자에 대한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미행하던 중 배우자가 접근금지 신청 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경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가정폭력에 대한 남편의 귀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있었던 것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재산 은닉행위를 정지하고 재산분할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채무자인 배우자의 이사 전날 집주인에게 도달하여, 채권자인 남편은 배우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공탁하여 재산분할청구금을 보전시켜 둔 채권자 대리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었고,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재산분할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담을 오신 날부터 집주인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될 때 까지 매일매일이 긴장이었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이사날짜를 알 수가 없어 급박하게 신청서를 접수해야했고, 접수 이후 알게 된 이사날짜가 생각보다 촉박하여, 하루이틀사이로 결정문이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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