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마련한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상대방과 재혼하여 생활비를 부담해 왔는데,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면 무척이나 억울하겠지요?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대리인을 찾아오셨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재건축이 예정되어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동성이 없어 자녀 양육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소득으로 재혼생활을 유지하였으며, 그 사이 재건축이 완료되어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자 피고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는 재건축아파트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말았습니다.
피고는 항소를 하며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경과 및 결과
언뜻보아 원심의 판결은 매우 매끄럽고 잘못된 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원심 대리인들과 재판부가 모두 간과하였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원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호기롭게 시작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쌍방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공격과 방어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측의 새로운 증거신청을 채택하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원심판결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소심 재판부에 심어주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간결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에 대한 설득을 시작하였습니다.
꼼꼼하고 끈기있는 주장과 설득에 재판부는 대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여주었지요.
이를 통해 원피고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피고의 퇴직금이 원고 자녀의 교육비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재건축아파트를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황혼 재혼 이혼사건으로 이러한 경우 특유재산에 대한 인정이 다른 사건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져야하겠지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결과가 판결문으로 나오게 될 때, 이때 변호사는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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