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황혼사실혼
[재산분할] 황혼사실혼
해결사례
이혼

[재산분할] 황혼사실혼 

채송아 변호사

소송수계, 재산분할.

인****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이 어느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그 몫이 돌아가기 때문에 갈등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전혼 배우자와의 자녀가 있을 경우 셈법이 복잡하지요.


통상의 경우 자신의 친자녀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이 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혼배우자가 있는 분들의 경우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택하면 재산분할, 상속과 관련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소개드릴 사건은 각자 전혼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오래 유지하신 노부부의 이야기 입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각자 가정을 꾸려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각자 자녀를 두었습니다.


각자 이혼 혹은 사별로 혼자가 된 두 사람은 60이 넘은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각자의 퇴직금, 재산 등을 정리하여 각자의 명의로 나란히 붙어있는 토지를 각자 구입하고 그 위에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각자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로 살아오던 이들은 생각보다 긴 기간 장수하며 부부생활을 유지하였고,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혼인 초반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각자의 특유재산도, 생활비 등 분담문제로 상대방의 기여를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인 초반에는 어느 한 쪽의 부동산 가액이 다른 한 쪽의 부동산 가액보다 높았지만, 혼인생활 중 생활비는 부동산을 적게 가진 쪽의 금융자산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이지요. 


생활비를 부담해 온 측의 자녀들은, 각자의 명의대로 부동산이 귀속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양 측 자녀들의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다툼이 심화되자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부부는 사실혼 파기를 결정하였고, 생활비를 부담해 온 측은 그동안 부담해 온 생활비 등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채변호사에게 문의하여왔습니다.


진행경과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사실혼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황혼 재혼이었으나 혼인의 절대적 기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었고, 그 동안 우리측에서 부담해 온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하여, 통상의 재혼처럼 특유재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면 생활비를 부담해 온 측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지요.


소송 도중 생활비를 부담해 온 우리 의뢰인이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통상의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결되나,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결되지 않고 당사자의 상속인들에게 소송수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의뢰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기간의 기여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없지요.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나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을 밝혀 재산관계를 정리해야합니다.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의 특성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면 해로할 수 있었던 사실혼 부부가 사실혼관계를 종료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소송 외적으로 본다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나, 정당한 자신의 기여를 평가받고싶다는 주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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