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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상습폭행으로 구속되어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혐의 부인하다가 이제는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폭행뿐만 아니라 금품도 갈취를 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이고, 상대방측은 이제야 제게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제 돈입니다만, 지금 이 돈을 받으면 상대방 형량이 줄어드나요? 합의를 한 것 처럼 되는 건가요? 제게 가져간 돈과 폭행으로 입은 치료비, 입원비를 받으면 합의한 것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돈과 피해금액은 받아야하겠지만 저는 합의 의사가 없고 형량을 줄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