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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및 금품갈취' 합의 원치 않을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상습폭행으로 구속되어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혐의 부인하다가 이제는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폭행뿐만 아니라 금품도 갈취를 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이고, 상대방측은 이제야 제게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제 돈입니다만, 지금 이 돈을 받으면 상대방 형량이 줄어드나요? 합의를 한 것 처럼 되는 건가요? 제게 가져간 돈과 폭행으로 입은 치료비, 입원비를 받으면 합의한 것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돈과 피해금액은 받아야하겠지만 저는 합의 의사가 없고 형량을 줄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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