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중 경쟁업체에 제조사와 상품을 독점했다고 사칭하고 상품을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디. 경쟁업체에서 공갈,협박 사칭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경쟁업체에서 대응 이외에도 제조사 사칭한걸로도 문제사 될거같습니다. 경쟁업체에는 잘못을 빌었으나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민사의 경우 합의는 힘들거같고 형사법에 걸리나요.
1. 쇼핑몰 운영 중에 경쟁업체에 "상품을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 만으로, 공갈 협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쟁업체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2. 경쟁업체가 공갈, 협박으로 대응한다고 하고, 제조사 사칭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제조사를 사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경쟁업체의 공갈 협박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쟁업체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