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수십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임차보증금 수십억원을 편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임
2.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
- 집값의 갑작스런 폭락,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전반적 하락 및 거래절벽, 그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지연되어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제 때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
- 임차인들이 민사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세사기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진정하거나 신고함으로써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압수수색 및 조사 후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 검사도 법원에 영장청구
- 이에 본 변호사는 영장심문에 참석하여 제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사기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고,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면 최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에 노력하겠다고 변론하였음
- 또한 대법원 판례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주택을 점유·사용하도록 하여 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많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아울러 경찰 수사과정이나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점도 소명함
3. 결과 및 의의
-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 사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변론하고 진심을 다해 노력한 결과 영장기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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