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기수사명령 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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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기수사명령 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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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기수사명령 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방어 

이철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1. 사건 개요 


- 의뢰인(피항고인)은 고소인(항고인)에게 공사를 완료해주면 2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결국 이를 제공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음


- 의뢰인은 고소인이 완료한 공사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정산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인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원처분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는데, 뜻밖에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

 

- 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되는 경우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을 받을 확률은 10% 내외임


- 따라서 피고소인 입장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받는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므로 재기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함

 

-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로부터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및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입수가능한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한 이유나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제공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본 변호인은 재기수사명령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 그에 걸맞는 증거관계 및 법리를 담은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검사님과도 직접 면담하여 변론하였음

 

- 또한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고소인과 접촉하여 공사대금 일부도 지급하게 하였음(민사적으로 어차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형사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경우 담당검사가 기록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나 고소인을 추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검사님이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였고 본 변호인과 소속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유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음

 

-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경우 다시 한번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고등검찰청의 검사(부장검사 급)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담당검사가 혐의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고등검찰청 검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계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 이에 본 변호인은 고등검찰청 검사와도 직접 면담하여 이 사건이 혐의없음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변론하였음

 

-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담당한 검사님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고소인도 더 이상 문제삼을 여지가 없다고 보아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음 

 

3. 결과 및 의의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공사대금 미변제로 인한 사기죄의 경우, 보통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사정변경으로 제 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 사건에서는 당초 잘 소명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 항고하여 결국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면 기소되어 억울하게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음

 

-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본 변호인을 신뢰하여 사건을 위임하였고,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범의의 핵심요소를 검토하여 오해를 받을 점에 대하여는 적극 방어하고 억울한 점에 대하여도 적극 변론, 입증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음

 

- 고소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종료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고소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절차까지 종료되어야 사건이 완결되므로 고소인이 항고하는 경우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야 함

 

- 또한 재기수사명령까지 내려진 경우라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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