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전부승소] 유명 연기자의 약정금 청구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 유명 연기자의 약정금 청구 사건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항소심 전부승소] 유명 연기자의 약정금 청구 사건 

오승일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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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유명 연기자인 의뢰인은 2018. 9.경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통고를 하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소속사는 연기자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8개월여가 경과된 후 갑자기 연기자가 전속계약상 수익분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무려 5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연기자를 대리한 오승일 변호사는 1심에서 전부승소를 이끌어 냈는데, 전 소속사는 항소심에서 국내 최대의 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들은 많은 양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연기자가 전속계약상의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지통고도 부적법하며 신의칙에도 반한다면서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및 위약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는 1회 변론기일에서 “1심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내비쳤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1심에 이어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면 계약의 해석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약벌은 전 소속사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만약 연기자의 해지통고가 해지의 요건을 갖추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면 전 소속사가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모두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연기자의 전속계약 해지통고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면, 1심의 판단은 결론뿐만 아니라 설시 이유도 정당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항변과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을 전속계약이 해지통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로 보고,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을 인정하고 전 소속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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