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대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5,5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환불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납입금 115,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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