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만약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상간소송 중간에 이혼을 하였을 시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이 사건은 소송 접수 당시에는 민사법원에 소제기를 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완료하게 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상간자를 상대로 3,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8일 위자료 2,000만원, 소송비용 중 3/4 피고 부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부정행위 경위, 성관계 여부, 상간자가 혼인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전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증거로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해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기각 판결을 받으려고 하거나 기각이 안되더라도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소송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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