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 1,500만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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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 1,500만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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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 1,500만원 방어 

김병조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서****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이며, 상대방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보통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면 위자료 액수가 증액되고, 상간자에게는 2,000만원~2,500만원 위자료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고 원고가 민사법원에서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사정, 부정행위 기간,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감액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352일 소장이 접수되었고, 20231024일 위자료 1,500만원이 선고되어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 위자료 금액에서 1,500만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이 조금 높게 선고되고 있으며, 특히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측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는 경우 위자료 판결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 대응방향 등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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