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녀소송] 원고 항소심 위자료 2,000만원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원고 항소심 위자료 2,000만원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원고 항소심 위자료 2,000만원 승소 

김병조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서****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3년 1월 6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3년 4월 11일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답변을 하지 않아 위자료 3,100만원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선고 이후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시기에 원, 피고는 소외에서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를 마치게 되었으며 재판부에 원, 피고의 합의안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2023. 6. 1.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의신청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보통 상간자소송은 6개월 ~ 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다보면 변론종결 후 2개월이 넘어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기도 하며, 연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피고가 원고 청구에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2023. 4. 11.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 진행 후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결정이 확정되었기에 비교적 짧은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진행시 법원에서 변론기일 전에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거나 화해권고결정문을 내려주기도 하는데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정도, 입증증거 뿐만 아니라 피고측 경제적 능력도 일부 고려가 되므로, 위자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병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