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2년 11월 15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3년 5월 26일 위자료 2,000만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선고 이후 피고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금액을 전액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보통 상간자소송은 6개월 ~ 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다보면 변론종결 후 2개월이 넘어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기도 하며, 연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23. 1. 27. 및 2023. 3. 24. 2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2023. 5. 26.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민사법원에 상간자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1,000만원 ~ 2,000만원 선에서 판결선고 되고 있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정도, 혼인기간, 만남기간, 미성년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원고가 60%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이 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선고되나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다투는 경우나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혹은 원고가 너무 과한 액수를 청구할 경우 소송비용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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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원고 위자료 2,000만원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