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 원고 위자료 7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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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 원고 위자료 7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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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 원고 위자료 700만원 승소 

김병조 변호사

위자료 700만원

서****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3년 2월 10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3년 5월 19일 위자료 700만원 원고 일부 승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확정 이후 피고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금액을 전액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보통 상간자소송은 6개월 ~ 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다보면 변론종결 후 2개월이 넘어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기도 하며, 연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23. 5. 19. 변론기일을 1회 진행한 뒤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양측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결정 확정되어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통상적인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민사법원에 상간자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1,000만원 ~ 2,000만원 선에서 판결선고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혼을 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 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만일 피고가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소득활동이 어려운 배우자를 대신하여 원고가 구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기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혼인기간, 만남기간, 미성년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피고 단독 책임의 위자료로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진행시 법원에서 변론기일 전에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정도, 입증증거 뿐만 아니라 피고측 경제적 능력도 일부 고려가 되므로, 위자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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