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전 부족한 증거로 합의시도, 소송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섣불리 배우자, 상간자에게 연락해서 불륜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추궁하기 보다는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시에 증거가 부족함에도 우선 선임하여 상간자에게 내용증명, 합의시도를 한 다음에 상간자가 불륜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추가 증거가 없어도 합의금을 받거나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선임해서 합의시도해서 안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추가증거를 확보할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되고, 상간자 소송 뿐만 아니라 추후 배우자의 이혼요구에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추궁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사건에서 증거도 없이 추궁하였다가 처음에는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인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배우자, 상간자에게 솔직히 모두 인정하면 용서를 하고 넘어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술서, 각서를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면 이후에는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소송에서 승소가능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배우자, 상간자를 추궁하고 관계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상간자측에서도 원고의 강요, 협박, 폭행 등 불법행위, 불법증거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간자에게 꼬투리를 잡힐 행동을 하기 보다는 우선 참고 인내하면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시작 시점이 한 두달 정도 늦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면 나중에 배우자의 이혼요구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외도,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증거가 부족함에도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사무장 등을 통해 합의시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패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상간자, 배우자 추궁시에는 최소한 소송에서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한 증거는 확보하고 대화하면서 관계단절을 요청하고,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신사 6개월 동안 발신내역, 카카오톡 3개월 수발신 내역이 조회가 되다보니 증거가 부족함에도 통신내역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발신 내역은 통화, 문자 대화내용이 없고, 수발신 횟수, 시간, 기지국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주 연락을 하면서 긴밀하게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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