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사례,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아내외도사례,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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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사례,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정윤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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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이든 대표변호사 정 윤 -

 

 

불륜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기상천외합니다. 이는 인터넷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도 그런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바람핀 아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셨는데요. 아내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예시로, 외도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아내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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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아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던 의뢰인

 

< 사건의 개요 >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4년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몰래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오는 손님 중 한 명과 외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자녀 2명을 홀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 원하는 결과 >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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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아내에게 대응하기 위해 꼭 확보해야 하는 증거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잦은 부부 싸움과 고부갈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랜 기간 혼자 자녀를 양육해온 것은 아닌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 위자료를 책정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하며 가정을 등한시했다면,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때문에 증거도 유리한 것들이 있다면 일단 다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 외도 사실 입증 증거 >

 

 

- 배우자가 상간남이랑 나눈 카톡,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영상, 스킨십을 나누며 찍은 사진,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을 알 수 있는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속 담긴 상간남의 차량 번호, 카드 거래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아내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 다시는 바람피우지 않겠다고 작성한 각서,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

 

< 외도 관련 추가 피해 입증 증거 >

 

- 상간남과 외도하느라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자녀들과 함께 기다렸던 내용의 메시지, 주말에도 부정행위를 하러 나간 아내를 대신해서 독박 육아했던 부분,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 갑자기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부분, 지나친 스트레스로 복용하게 된 우울증 약 또는 이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

 

위에 주로 사용되는 증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증거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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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아내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낸 방법은?

 

상대는 의뢰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혼인 파탄 사유를 확실하게 밝혀야 했는데요. 의뢰인이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대가 의뢰인 몰래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가 처음 걸렸을 때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그 안에는 다시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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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계속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외도했죠.

 

 

저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투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숙박업소 (영수증 발견) CCTV에 대해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아내의 외도 사실을 입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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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상대가 집을 나간 이후,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를 의뢰인이 혼자 부담해야 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또한, 이혼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상대가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로는 약 5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었고, 장래 양육비로는 매달 7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부정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받게 된 모든 피해들을 입증해서 상대로부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위 사건에서 저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500만 원을 함께 안겨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소송비용도 아내가 전액 부담)

 

 

보통 위자료는 5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또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천만 원을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핀 아내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전을 받아내길 원하신다면,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꼭 확인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이든 대표변호사 정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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