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
여러분, 혼인 기간이 4년이 넘기 전에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18%가 넘는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바라볼 때 4년 차 부부는 신혼이라고 하죠.
최근 들어 신혼부부의 이혼이 급증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혼인 기간도 점점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 7개월 차에 아내와 이혼하신 분의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분은 7 개월 남짓 같이 산 아내가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해서, 무척 황당하셨죠. 그래서 제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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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아내가 5,0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 의뢰인과 아내는 약 7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 그 금액이 약 1억 남짓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원하는 결과 >
→ 의뢰인은 상대의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며, 반소를 제기해서 확실하게 대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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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도 다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이 없으니, 각자 가져온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되기도 하죠.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데 이혼하는 경우, 여러분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결혼식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상하라는 것을 의미하죠. 간단하게 말해, '당신의 유책 사유로 우리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준비하며 들인 돈도 다 소용이 없어졌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 보상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 본 부분에 대해 보상하라고 할 때에는 카드 거래내역, 결혼식을 준비하며 이체한 내역, 신혼집 마련에 들어간 비용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죠.
그다음으로는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하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자료'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즉, 당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으니 이 부분을 보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상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주고받은 예물, 예단 등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신혼부부 이혼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상대가 사용하던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상 회복에 해당하는 것들 대부분을 금전적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혼이혼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죠.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된 경우에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많은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보다 빠르게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혼인 기간이 7개월밖에 안되었던 의뢰인이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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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요구한 금액 대부분을 기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인기간이 짧은 만큼 의뢰인 부부가 결혼 이후 형성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며 각자 얼마를 지출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는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내가 요구한 것들을 수용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먼저, 아내는 7개월 동안 신혼집의 시세가 약 1억 원이 올랐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때문에 적어도 그 절반은 본인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것들과 별개로 부동산으로만 5,0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신혼집과 연관되어 있는 대출금도 의뢰인이 혼자 갚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을 본인이 다 지불했다고 주장했죠. 즉,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높게 책정되는 데에 본인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결혼 전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복원해서, 인테리어를 먼저 요구한 사람이 아내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은 아내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아내가 본인의 소득 대부분을 부부 공동생활이 아닌, 개인소비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증빙 자료들을 제출해서 상대를 압박한 결과, 아내는 저희 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아내의 청구금액 80%를 감액하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소송으로 이어져서 길어질 수 있었지만, 노련하게 대응해서 혼인관계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이,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과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해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핵심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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