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성립요건 1 :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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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요건 1 :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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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요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문혁 변호사

[ 모욕죄 ]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모욕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




모욕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1) 공연성, 2) 사람, 3) 모욕적 표현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 번째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연성의 의의 ]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모욕죄도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전파가능성이론 적용여부 ]


대법원은 공연성과 관련하여 그 행위가 소수의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소수의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관되게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전파가능성 이론이 모욕죄에도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Q. 특정 소수인 앞에서의 모욕행위도 전파가능성만 인정되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나요?


A. 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15122 판결 등). 



[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 




예를 들어 행인들이 있는 길거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부모들이 있는 초등학교 현관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만난 친목동호회 회원끼리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 한 명을 성적으로 희화하여 욕설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퍼트리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도 없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4699 판결)



[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 ] 




그러나, 다른 경찰관들만 있는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경멸의 언사를 한 사례에서는 모욕의 당사자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아,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9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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