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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강문혁 변호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의 판단 ]


1. 기본전제 : 실질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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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종속관계의 판단기준


(1) 종속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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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노동성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고,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시간과 장소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정에 따라야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제적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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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독립성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요,

 

타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시킬 수 없었거나, 헤어디자이너로서 업무에 필요한 염색약, 샴푸 등의 필요한 작업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받은 적이 없거나, 이익과 손실을 본인이 감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수의 근로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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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제공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고, 타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해당 사용자에게만 전속되어 있을 경우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기 용이합니다.


(5) 부차적 요소 (해당 요소가 부인된다고 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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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보험같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되고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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