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의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2조 및 제 3조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
위 규정은 특례고시가 정하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의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를 확대해석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란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과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 ]

이럴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일정기간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데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로 삼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현저히 부적당한 사례 ]

1. 3월간의 임금총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3월간의 임금총액이 현저히 많은 경우
반대로, 퇴직을 예상한 택시기사가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동안 평소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운송수입금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여 퇴직 전 월 임금이 그 이전 5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에 비하여 약 73%가량 증가한 경우,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현저히 부적당하지 않은 사례 ]

1. 월 평균 수당의 차액이 17만원가량인 경우
이전 6개월간 지급받은 제 수당의 월 평균액은 87만원 정도인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제 수당의 월 평균액은 104만원으로 차액 금 176,967원은 원고의 월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정년 대기발령에 기인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원고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위 정년대기 발령 제도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에다가 원고들이 정년대기 발령 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태어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정년대기 발령 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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