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소기간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신청할 경우 각하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바,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실효의 원칙 ]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 실효의 원칙 적용의 판단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②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 근로관계와 실효의 원칙 ]
또한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아래에서는 신의칙에 반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와 허용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소 제기가 부정된 경우]

대법원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소 제기가 인정된 경우 ]

그러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해고무효의 확인청구 소송의 제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먼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느라고 늦어졌다거나 사용자와의 복귀교섭 결과를 기다리거나 사용자의 복귀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늦어졌다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소 제기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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