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의 가족이 술에 취해 의뢰인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추행 사실을 알리자, 상대방은 오히려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불륜녀’라며 모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바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본 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1. 사실혼 해소에 관하여
상대방은 답변서로 사실혼이 해소되지 아니하였으며, 혼인 관계의 유지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사실혼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한 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시점에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2.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 또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조속히 양육권자로 지정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회사는 상대방의 가족이 의뢰인을 성추행하고, 상대방은 습관적으로 유흥업소에 방문하는 등 딸인 자녀의 교육환경에 상대방이 부적절한 사실과 함께 현재 의뢰인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월소득은 300만 원 상당, 의뢰인의 월소득은 200만 원 상당으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산정액은 80만 원 가량이었던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양육비 월 80만 원으로 화해권고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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