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였다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적은 있으나, 이는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수사과정 및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진 적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진술밖에 없는 사건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게 될 경우엔 치명적으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인은 보다 더욱 신중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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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
![[강제추행]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나왔음에도 불송치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