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출산 후 경력단절,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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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직장인 출산 후 경력단절,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민의홍 변호사

변제계획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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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직장인 A씨 출산 후 경력단절, 취업 후 개인회생절차 돌입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출산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하고, 무직인 상태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이후 배우자의 수입으로는 가계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A씨는 재취업하여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가계 소득 총 소득으로는 증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3,000,000원

② 보험해약환급금 : 3,000,000원

③ 배우자 명의 자산 : 보험해약환급금 및 차량 등

합계 : 6,000,000원


배우자 자산을 A씨의 자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권고

-> 부부별산제, 형평에 원칙에 맞지 아니한 점을 주장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43,000,000원

② 보증채무 : 미확정

합계 : 43,000,000원


3.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1,9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으로 자녀 1인을 인정 받아 1,630,000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4.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1,8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270,000원

총 채무탕감률 : 77.40%


A씨는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채무 돌려막기를 반복하였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이미 증가한 원리금을 A씨의 소득으로는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월 변제액 270,000원으로 채무가 조정되고, 총 채무탕감률은 77.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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