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과거에는 결혼 전에 약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약혼식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혼식이라는 문화가 사라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지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약혼을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연인의 잘못으로 인해 약혼을 파기하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우리는 이를 '파혼 소송'이라고 해요.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간단한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약혼을 계약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는 이혼사유와 동일하게 약혼해제사유도 따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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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혼해제사유에 해당되는 상황인지 판단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는데요. 그리고 이는 파혼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격정지,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3. 불치병이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을 한 경우
5. 다른 사람과 외도한 경우
6. 1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7. 이유 없이 결혼을 계속해서 늦추는 경우
8. 이외 약혼을 파기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민법 제804조 -
파혼소송을 할 때에는 여러분의 상황이 8가지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부터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두 사람 간에 실제로 약혼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살림을 미리 합쳐서 살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단순히 동거하는 사이라고 주장하면, 여러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밝혀,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보상금은 보통 크게 3가지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3) 원상 회복이 있죠.
(1) 번의 경우에는 말 그래도 결혼식을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결혼식장 예약금, 스드메 예약금, 신혼집 중도금 등이 해당됩니다.
(2) 번은 파혼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하라는 것을 의미하죠.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의사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번은 예물, 예단 등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에는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상 회복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상대가 쓰던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거북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항목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3) 번이 (1) 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는 갑작스럽게 거액을 마련하느라 많이 난감해 할 겁니다. 더군다나 결혼식 비용은 이미 지불해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대를 더욱더 곤란하게 만들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 번 항목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파혼 소송 성공사례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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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소송 성공사례 1
< 사건의 개요>
▶ 의뢰인 A 씨는 남자친구 B 씨와 곧 결혼할 예정임
▶ 이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됨. B 씨가 A 씨에게 출산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라고 권유함
▶ 직장을 그만둔 이후, A 씨는 B 씨가 나이와 이혼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을 알게 됨 (B 씨에게 자녀도 있었음)
▶ 이런 상황에서 B 씨는 미안하다는 말없이 결혼식을 강행하려고 함
▶ 이에 A 씨는 스트레스를 받고 유산하게 됨
※ A 씨는 파혼소송을 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고자 함
< 조력 내용 >
▶ B 씨를 상대로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함
▶ 주장 1
B 씨 측 반박 주장 - "약혼을 파기할 정도로 심각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위자료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측 반박 주장 - "약혼할 때에는 상대에게 학력과 직업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겠습니다.
▶ 주장 2 - "A 씨가 유산을 할 정도로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B 씨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지금 당장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장 3 - "A 씨가 결혼식을 준비하며 지출한 비용은 대략 0000만 원 정도 됩니다. B 씨의 유책 사유로 인해 약혼을 해제하게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 결과 - 재판부는 B 씨에게 위자료로 A 씨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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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소송 성공사례 2
< 사건의 개요 >
▶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식을 올린 상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임
▶ A 씨는 약 3,000만 원 상당의 예물, 예단, 혼수를 준비함 / B 씨는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해 줌
▶ 신혼여행에서 다툰 후, B 씨는 돌연 시댁으로 가서 연락이 두절됨
▶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시댁에서 준비한 전세금 대부분이 대출인 것을 알게 됨
※ B 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A 씨는 파혼소송을 해서 결혼식에 들인 비용과 노력을 보상받고자 함
< 조력 내용 >
▶ 결혼식 사진과 계약서 등을 제출해서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식까지 올린 관계라는 것을 입증함 (혼인신고만 X)
▶ 주장 1 - "B 씨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인해, A 씨가 B 씨에게 크게 실망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주장 2 - "결혼 전에 설명했던 것과 달리 B 씨 측에서 준비한 신혼집 전세금은 대부분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B 씨에게 신뢰를 잃은 A 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고자 합니다."
▶ 주장 3 - "결혼식에 총 0000만 원을 지출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보상받고자 합니다." (결혼식 비용, 예단비, 예물, 스드메 비용 등을 정리해서 제출함)
▶ 주장 4 - "A 씨는 관계를 회복하고자 먼저 연락을 취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를 회피하고 잠적했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결과 -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그 결과 B 씨는 위자료로 A 씨에게 약 3,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예물과 예단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론 냄.
“상대의 잘못으로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꼭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을 배신한 값을 톡톡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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