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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장받은 건 나인데, 비겁하게 아내 뒤로 숨은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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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장받은 건 나인데, 비겁하게 아내 뒤로 숨은 남자친구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 미혼남녀를 위한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와 교제 중이던 여성이 하루아침에 상간녀가 되었다는 사연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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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무려 2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부모와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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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결혼 준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결혼은 처음이라 걱정된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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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성의 아내라는 사람으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 주변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애해놓고 아내 뒤로 숨는 유부남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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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끝난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비겁하게 아내 뒤로 숨은 유부남과 그 아내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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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장받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가게를 수리하다가 친해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가게를 수리한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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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갖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위로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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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역시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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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얼마 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자녀들이 드나드는 가게에 불쑥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런 막무가내의 행동에 의뢰인은 그만 만나자고 하며, 남자친구에게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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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자친구는 자꾸 의뢰인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내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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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비겁하게 아내의 뒤로 숨었다면?

 

 

상간소송을 많이 수행하다 보면, 유부남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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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거의 절반은 상간녀소송을 하는 아내에게 꼼짝 못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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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가 나를 먼저 꼬셨어. 나는 만나기 싫다고 했어. 잠깐 만났을 뿐이야.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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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남자친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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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저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굳이 참고 숨겨줄 이유가 없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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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때 단순히 '저 사람이 나를 꼬셨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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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점

 

* 남자친구가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할 거라고 해서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 여러분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 남자친구의 거짓말을 알게 됨과 동시에 이별을 고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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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위와 같은 주장들로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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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서는 남편의 말만 듣고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과장되게 또는 허위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반박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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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 사건에서 어떻게 주장해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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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장 받았다면?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원고가 본인의 남편 말만 믿고 소장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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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장에는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남편을 꼬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일이 반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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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교제 전부터 원고를 언급하며 '이미 마음이 떠났다. 관계도 하기 싫다. 여자로 안 보인다.'와 같이 말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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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외도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과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자마다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판례를 제출해서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매우 과하다고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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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약 한 달 동안 따로 만나 차량에서 동승하여 스킨십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가 단 111633 판결]

 

- 본 사건에서 제출된 판례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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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러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남자친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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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가정이 있는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청구한 3천만 원이 전액 인정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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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자친구의 책임을 최소화해서 그 금액을 1/3 수준으로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부남 남자친구가 비겁하게 아내 뒤로 숨어,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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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위자료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애초에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빠르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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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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