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설, 경멸적 표현을 받았다면? 정통망법위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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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 경멸적 표현을 받았다면? 정통망법위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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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 경멸적 표현을 받았다면? 정통망법위반, 모욕죄 

안성준 변호사

검찰 송치

서****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인터넷 활동이 보편화 되면서 다들 게임이나 채팅, 블로그, 카페 등의 활동을 하실텐데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공간에서 나름 열심히 글을 올렸는데 간혹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악플이 달리기라도 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무례함을 넘어 비아냥대거나 욕설이라도 듣게 되면 상대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한 상대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인데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가,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활동이 많아지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 대신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하다가 자칫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정은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모욕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나와 상대방, 즉 1:1 대화 중 상대로부터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듣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이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해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연성 외에 누구에 대한 욕설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터넷 상으로는 실명을 잘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이 특정 닉네임이나 ID를 지목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공연성, 특정성 외에 '모욕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에 대해 판례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본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 법원에서 모욕성이 있다고 인정한 표현을 몇 가지 보자면

“저 망할 년”, “개 같은 X년”, “X발 개X끼야”, "순경X끼" 등이 있습니다.

반면 모욕성이 없다고 본 표현으로는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야비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그럼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를 진행한 사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내 오픈 채팅방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A가 유독 자신에 대해 “여미새”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미새란 줄임말은 보통 “여자에 미친 새끼”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여자에게 치근덕거리는 남성을 비하하는 부정적 표현입니다. 의뢰인이 여성회원과 친절한 대화를 나누거나 밥을 한 번 같이 먹자는 대화를 나눈 후, 나온 언급이어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저 표현이 누구를 지목해서 나온 표현인지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A는 의뢰인이 항의하자 “정신병 환자”라며 재차 의뢰인에 대하여 조롱하며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지목한 A의 위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이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되자,

의뢰인은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A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욕행위는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을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소를 결심하였다면 대화내용 창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잘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원 특정도 중요합니다. 인터넷 상으로는 이름이나 주소를 알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ID나 닉네임, 연락처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가해자 특정과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이제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가해자의 발언이 법리상 모욕죄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즉, 앞서 살펴본 모욕죄 성립요건에 따라 가해자의 발언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에 해당됨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논증하는 것이죠.

고소장을 통해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혐의 인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행히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검찰로 송치한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 끝에 가해자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A는 의뢰인에 대한 모욕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욕설과 경멸의 표현이 자칫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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