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동거할 때 대신 납입한 보증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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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동거할 때 대신 납입한 보증금 돌려받는 법 

임현수 변호사

최근 전셋집을 구해 동거하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생긴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남성분이 자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여성분이 일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여 남성분 명의 계좌 또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전셋집을 구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돈을 빌려달라는 말조차 필요하지 않았고, 당연히 앞으로 헤어지면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동거 생활은 잠시, 곧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전셋집을 나오게 된 여성분은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고민되어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남성분이 전셋집을 계약하고 전세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이를 여성분이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상담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유사한 사례에 관하여 판결할 때마다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측은 대여금이므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증금을 대신 납입받은 측은 증여를 받은 것이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할 당시 당사자의 자산 수준, 단순 동거관계인지, 사실혼에 이르는 정도의 관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인지, 증여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증여라고 판단하더라도 동거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부로 하는 증여라고 판단하여 동거가 종료되면 해제 조건이 충족되어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대여와 증여 중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보증금을 대신 납입해주었다며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 고민할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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