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쉴드입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상품이나 식당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 '리뷰'인 만큼 자영업자분들은 악성 리뷰가 달리면 법률상담을 의뢰해주시곤 합니다.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실에 근거한 리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리뷰는 주로 악의적인 의도 아래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리뷰이며, 법원이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방해만 인정한 사례]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2. 22. 02:3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의 업주인 피해자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서로 싸운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같은 날 불상의 시각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배달 어플인 ‘G’에 접속한 다음 위 ‘D’의 리뷰란에 “물냉면은 공장 면사리에 H 냉면맛 특별치않음 군만두는 속이 꽉찬게 아닌 비어 있어 오히려 그게 맛있고 바삭하나 이런 탄게 밑에 있어서 더 먹지 못함 선릉에서도 먹어 봤는데 선릉이 훨씬 맛있었음”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만두가 타서 만두피에 구멍이 뚫린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주문한 만두의 상태가 위와 같이 먹기 곤란한 상태인 것처럼 리뷰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은 타인이 위 가게에서 만두를 시켜 먹은 후 리뷰란에 게시한 사진을 피고인이 캡처하여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이 불량한 상태의 만두를 배달 받아 취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의 위 만두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작성한 리뷰글 중 허위의 사실은 “군만두는 속이 꽉찬 게 아닌 비어 있어 오히려 그게 맛있고 바삭하나 이런 탄 게 밑에 있어서 더 먹지 못함”이라는 글과 아울러 타인이 게시한 사진을 캡처하여 게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배달된 음식(만두)에 관한 허위 사실일 뿐,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리뷰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함께 인정한 사례]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C'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2:43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의 짤방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난 치킨집에서 주방과 배달 같이한다. 그래서 여자 손님한테 전화가 오면 무조건 침을 뱉어 준다. 그녀들을 위한 나의 성수 한방울. 나의 침이 범벅된 소스의 맛 어떨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분비물을 맛있게 먹겠지?, 아쉽게도 이년은 문 앞에다가 놔달라고 했다. 좆같은년 그래도 나의 영혼까지 먹는 생각에 부랄에서부터 요도까지 찌릿하다.'며 주방 사진, 침을 뱉는 사진과 배달어플의 '피해자 ㈜D 면목1호점'의 리뷰 사진을 캡쳐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면목 1호점에서 주방 및 배달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면목 1호점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여자 손님의 음식에 침을 뱉어 조리 후 배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프랜차이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 두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했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달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허위 리뷰의 내용이 피해자인 판매자, 식당업주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즉 허위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항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곧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적 묘사인 경우에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업무방해죄죄가 '기타 위계'라는 허위사실 적시를 포함한 더 폭넓은 위계라는 행위태양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는 반면, 명예훼손죄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라는 '사실적 묘사'의 행위태양에만 구성요건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피해자분들 중 리뷰가 얼마 없던 초기 사업자분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은 후 즉각적인 매출 감소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해당 리뷰어에게 '리뷰를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리뷰 테러를 당한 피해자가 리뷰 삭제를 잘못 요청하면 아래와 같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리뷰를 남긴 사람에게 삭제 요청을 했다가 협박죄로 처벌받은 사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피해자 C(여, 28세)가 시술에 불만족하는 내용의 후기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10. 2. 22:42경 피해자 C(여, 28세)에게 “저희 미용실에 모든 예약고객과 다른 SNS로 연동되어 공개되는 D 영수증 리뷰에 본인에 아이디(E)로 사실과 다른 비방글, 최하점 리뷰, 원장직책 이미지에 법적 명예회손한 근거로 C씨 법적조치 예정임. C씨가 D 영수증리뷰를 삭제하지 않을 시에는 올린 그 날짜 2021년 9월 29일부터 '명예회손죄'로 업무방해피해보상을 크게 물을 수 있으니 잘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2021. 10. 3. 08:1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인 'F'의 “고객의 소리”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마치 위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사례는 부정적인 리뷰를 남긴 소비자에게 리뷰 삭제를 요청하다가 협박죄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삭제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리뷰를 남긴 사람에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리뷰 삭제 요청을 하는 것도 업무방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당연히 삭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피해자의 근무지에 알리겠겠다는 사회적인 상당성을 넘어선 위협을 하였기 때문에 협박죄로 처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악성 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마음이 앞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하여 억울하게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지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당한 방법으로 삭제 요구를 하시길 바라며, 정당한 요구에도 가해자가 삭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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