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례] 미성년성매매 - 무조건 아청법으로 중하게 처벌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죄 판례] 미성년성매매 - 무조건 아청법으로 중하게 처벌될까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무죄 판례] 미성년성매매 무조건 아청법으로 중하게 처벌될까 

임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쉴드입니다. 최근 성년 성매매와 미성년 성매매의 처벌 수위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성년 성매매와 미성년 성매매에 관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인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지만, 미성년 성매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의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 성매매를 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되지만, 초범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성매매를 한 경위와 이를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처벌법 21(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그러나, 미성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성매매에 관한 조건 교섭을 하는 등 성을 팔도록 권유한 권유한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13(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인지 몰랐거나 속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여 억울하게 미성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 대응하여 성인 성매매에 관한 성매매처벌법을 적용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소유예 등 선처의 첫걸음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 성매매에 관하여 검사가 미성년 성매매로 보아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하였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인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위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고 단순히 성인간 성매매에 관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경하게 처벌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이 'A' 뒷길에서 E(, 미성년)를 만나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G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 안에서 1회 성교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


아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에 탄 뒤 담배를 피웠다'고 증언한 점,
  2. E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만날 사람, 차만"이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내 E로부터 ' 168cm, 몸무게 58kg, 가슴사이즈 C'라는 답장을 받았으며,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21살이라는 취지로 채팅한 사실도 있는 점
  3. 피해자가 법정에서 '평소 성인처럼 옷을 입지는 않았고, 당시 운동화를 신었으며 머리 모양은 가운데 가르마를 탄 단발머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는 키가 약 166cm로 성인과 비교하더라도 작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시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한 상태였으며,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외모도 객관적으로 볼 때 청소년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 보이지는 않은 점,
  4. 고인이 E와 만난 시간은 학생이라면 등교를 했어야 할 평일 오후 16:30, E당시 교복을 입은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학교나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5. 피고인은 '청소년증을 못 봤다'고 진술하여 왔고 E'피고인의 차 안이 기본적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이 못 보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E가 돈을 자신의 지갑에 넣는데 걸린시간이 비교적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미성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에 비하여 처벌이 중하므로 상대방이 미성년임을 몰랐다면 억울하게 중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성년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예를 들어, 성인만 이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나이를 물어보는 말에 미성년 상대방이 나이에 관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미성년 상대방이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보인 것은 없는지(예를 들어, 흡연, 음주), 만난 시간이 학생이 등교를 했어야 하는 시간이었는지, 미성년 상대방의 외양과 신체, 만나서 나눈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깊게 파고들지 않는다면, '나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알아주겠지',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데 신고자 말을 믿겠어?'와 같은 안일한 접근으로는 억울한 결론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진실이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사건의 주요 국면마다 당사자가 현장감 있는 생생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쉴드의 변호사들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