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 종목 추천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컨설팅비용을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 컨설팅 업체 서비스 가입 권유와 계약 체결
OO경제TV
OO컨설팅
OO코리아
등의 이름의 업체에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전화의 내용의 요지는 주식 종목을 추천해줄테니 서비스 가입 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십배가 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다"
등의 말로 가입을 유도합니다.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담당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니, 오픈채팅방이나 밴드에 초대됩니다.
서비스가입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계약해지 요구 및 환불 거절
3,000만원이나 가입비로 지급하였으나, 추천받은 종목이 시원찮습니다.
실제로 추천받은 종목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자, 절대로 못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에 변호사가 있다, 법적대응하겠다"고 말합니다.
환불 받는 방법
방문판매업법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 요청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주식 종목 추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경우,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업법 규정을 근거로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구를 받은 업체는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2.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환불 요청
업체는 이미 종목 추천이 끝났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고, 이미 싸인을 하였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 들어있는 계약(약관)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규제법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무허가 업체를 근거로 환불 요청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만을 한 업체는 1대1 카톡방을 통한 종목 추천이 불가합니다.
만약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한 업체가 특정인을 상대로 종목 추천을 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컨설팅 업체가 무허가 업체라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민법상 사기 취소 및 형사사상 사기죄를 이유로 환불 요청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민법상 사기취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입 당시 했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라는 말 등을 근거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불 받은 사례
저희는,
OO경제티비라는 명칭의 컨설팅 업체에게 종목 추천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건을 의뢰받아,
방문판매업법 위반등을 근거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업체는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저희는 바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하자, 업체는 전액 환불을 해주었고,
사건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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