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의 법률관계는, 금융기관과 귀하 사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금융기관이 채권자 귀하가 채무자이고, 다시 금융기관과 무관하게 귀하와 지인 사이의 대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지인이 말한대로 대환대출로 채무자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은행에 대한 채무부담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대환대출의 경우 '채무자' 변경까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변경은 단순히 채권자변경(대출은행변경)이나 신규대출 일으켜 기존대출 갚는 대환과 달리 변제자력 자체에 변경이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언하기는 어려우나 신용 안 좋은 지인에게 사기당한 것이라 사료되는바, 이를 이유로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대출계약이 본래 체결되려면 귀하의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바, 아마 귀하의 각종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줘서 지인이 귀하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바, 법절차 외 방법으로는 은행이 대출계약을 취소해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인에게 당장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은행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및 지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 내지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실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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