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의 경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통상 증권사에서는 만기가 되면 채권자의 동의 여부를 묻고 그에 따라 상환을 하거나 동의를 해 주시면 만기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곳은 정상적인 증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 주신 곳은 실제로는 증권사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유사투자자문회사일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임의로 만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채권 구매시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임의로 만기를 연장한 행위가 배임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되는 부분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내용을 보고 답변 드린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3대 법무법인(유한) 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