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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오토론 명의도용 사기 피해 관련 채무부존재·기납부금 환급 가능성 문의

약 4,000만 원 비대면 자동차 대출(연 13.9%, 72개월)을 제 명의로 타인이 받아 현재까지 약 58개월간 총 약 4,900만 원을 상환했고, 14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 대출을 직접 신청·동의·인증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제 명의 휴대폰을 지인이 사용 중이었고, 금융사 본인확인 전화 역시 실제 제가 아닌 해당 지인이 제 행세를 하며 응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사 녹취록 확보 상태이며, 녹취상 가해자가 제 이름으로 본인임을 인정하고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답변했으며 대출 약정·본인인증 여부에도 동의했습니다. 실제 저는 확인 전화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해당 지인(및 공범)은 본 건 명의도용 대출 관련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4개월 1년2개월 선고 후 현재 복역 중입니다(판결문 확보 예정). 대출금은 제 계좌를 거쳐 가해자 측으로 전달되었고, 저는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입출금 내역 제출 가능합니다. 차량(2014 닷지 챌린저)은 가해자가 사용하다가 이후 제가 회수했으며, 현재 제 명의 + 금융사 저당 상태로 운행 없이 보관 중입니다. 질문: 1) 남은 14개월 채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방어 가능성이 있는지 2) 이미 납부한 약 4,900만 원 일부/전부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3) 제 명의 휴대폰을 지인이 사용한 점이 얼마나 불리한지 4) 금감원 민원 재제기 vs 민사 진행 중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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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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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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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승산 가해자의 유죄 판결문과 금융사 녹취록은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부각한다면 남은 14개월의 채무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채무 부존재를 확실히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기납부금 환급 가능성 납부된 4,900만 원은 질문자님의 귀책 없이 발생한 상황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간 대출 원리금이 실제 누구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결정됩니다. 차량 보유와 관련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겠습니다. [3] 휴대폰 대여와 민사 전략 휴대폰을 지인이 사용했다는 점이 질문자님께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이것이 대출 계약 전체를 승인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금감원 민원은 사안의 핵심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므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민사소송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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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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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 명의를 도용한 지인이 4천만 원의 비대면 자동차 대출을 받아 현재 14개월의 잔여 채무가 남은 상황입니다. ■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고 복역 중이나 대출금 중 4천900만 원이 상환되었고 차량은 의뢰인님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남은 14개월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영상 통화 등 비대면 실명 확인 의무를 다중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면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이미 납부하신 4천900만 원 역시 대출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은 의뢰인님의 휴대전화를 지인이 사용한 경위입니다. 금융기관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님께서 대출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가해자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음을 확정된 형사 판결문과 본인 확인 녹취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은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사안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입증 자료가 명확한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 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이 훨씬 유리합니다. ■ 나아가 의뢰인님께서 차량을 회수하여 보관 중인 사실이 대출을 암묵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복잡한 금융 법리를 다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방어 논리 구축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매우 큽니다. ■ 한정된 질문 내용 외에도 미처 적지 못하신 세부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상담을 통해 더욱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대표 변호사 1:1 상담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 사건 자료를 미리 송부해주시면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송부 방법은 간편문의 또는 카카오톡에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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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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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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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일반적인 명의대여 사건이 아니라, 제3자가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다툴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질문자님 행세를 하며 본인확인 전화를 받았고, 관련 사기 범행으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과 형사판결문이 확보된다면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남은 14개월 채무와 관련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채무 이행 거절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측은 질문자님 명의 휴대폰이 사용되었고, 질문자님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이 이동하였으며, 현재 차량도 질문자님 명의라는 점을 근거로 계약의 외형상 귀속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법원은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약 4,900만 원의 환급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부당이득 반환 등의 법리가 검토될 수 있으나, 장기간 변제 경위와 차량 보유 상태, 변제 주체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액 환급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 명의 휴대폰을 지인이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금융회사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대출계약에 대한 동의나 추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금감원 민원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형사판결문,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민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채무부존재와 기납부금 반환 문제는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 및 반환청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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