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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0만 원 비대면 자동차 대출(연 13.9%, 72개월)을 제 명의로 타인이 받아 현재까지 약 58개월간 총 약 4,900만 원을 상환했고, 14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 대출을 직접 신청·동의·인증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제 명의 휴대폰을 지인이 사용 중이었고, 금융사 본인확인 전화 역시 실제 제가 아닌 해당 지인이 제 행세를 하며 응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사 녹취록 확보 상태이며, 녹취상 가해자가 제 이름으로 본인임을 인정하고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답변했으며 대출 약정·본인인증 여부에도 동의했습니다. 실제 저는 확인 전화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해당 지인(및 공범)은 본 건 명의도용 대출 관련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4개월 1년2개월 선고 후 현재 복역 중입니다(판결문 확보 예정). 대출금은 제 계좌를 거쳐 가해자 측으로 전달되었고, 저는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입출금 내역 제출 가능합니다. 차량(2014 닷지 챌린저)은 가해자가 사용하다가 이후 제가 회수했으며, 현재 제 명의 + 금융사 저당 상태로 운행 없이 보관 중입니다. 질문: 1) 남은 14개월 채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방어 가능성이 있는지 2) 이미 납부한 약 4,900만 원 일부/전부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3) 제 명의 휴대폰을 지인이 사용한 점이 얼마나 불리한지 4) 금감원 민원 재제기 vs 민사 진행 중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